2025년 부동산 시장은 가격보다 ‘세금’이 더 중요해졌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보유세·양도세·종부세 등 전반적인 세제 흐름이 바뀌고 있습니다.
특히 1가구 2주택자, 다주택자, 투자 목적 부동산을 보유한 사람이라면
이번 개정 내용을 반드시 숙지해야 수천만 원의 세금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 기본세율 + 중과세 (최대 75%) | 중과세 완화 (최대 60%) |
종합부동산세 | 공정시장가액비율 100%, 다주택 중과 | 1주택자 공제 확대 / 다주택 중과세율 하향 |
취득세 | 2주택 이상 시 8~12% | 일시적 2주택자 한시적 감면 유지 |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 보유 2년 이상, 거주 2년 필요 (일부 지역) | 보유 요건만 충족 시에도 비과세 허용 확대 |
2025년부터 양도소득세의 다주택자 중과세율이 기존 최대 75% → 60%로 하향됩니다.
특히 조정지역 내 2주택자에게 적용되던 20% 중과세율이 10% 수준으로 조정되어
2025년 이후 매도 전략이 유리해지는 흐름입니다.
💡 절세 Tip:
1가구 1주택자는 공제 금액이 기존 11억 → 12억으로 상향,
부부 공동명의일 경우 각각 공제 가능하여 세금 부담이 줄어듭니다.
반면, 3주택 이상 다주택자의 경우 여전히 높은 세율을 유지하고 있어
불필요한 다주택 보유는 여전히 리스크로 작용합니다.
2025년 세법은 일시적 2주택에 대한 취득세·양도세 혜택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존 주택을 매도하기 전 새 집을 사고 일정기간 내 처분하면
중과세 없이 일반세율 적용이 가능하며, 취득세 또한 감면됩니다.
📌 유예 기간:
2025년 이후 부동산 세제 변화는 명확합니다.
보유보다 ‘전략적 매도’가 유리해지는 구조이고,
특히 2주택 이상 보유자들은 지금이 절세 전략을 재정비할 적기입니다.
📊 세금은 단순히 내는 것이 아니라 설계하는 것입니다.
세법 변화에 따라 ‘타이밍’을 조절하고, ‘보유 구조’를 바꾸는 것만으로도
수천만 원의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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